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많은데,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?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, 국가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. 바로 '근로장려금'이 그런 제도입니다.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, 일하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죠. 2025년에는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,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!

핵심 체크! 근로장려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'가구', '소득', '재산'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요.
1. 가구 요건: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나요?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다면,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2. 소득 요건: 2024년 총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.
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.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금액 |
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(*2024년 3,800만원에서 상향 조정) |
3. 재산 요건: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중요해요.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(주택, 토지, 예금 등)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단,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.
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 재산 요건도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.
그래서,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 💰
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져요. 아래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입니다.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
단독 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변호사, 의사,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, 다른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신청 기간과 방법, 놓치지 마세요!
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.
- 정기신청 (5월):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며, 9월 말경에 지급됩니다.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 모두 해당됩니다.
- 반기신청 (3월, 9월):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,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,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더 빨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.
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PC, 모바일앱)나 ARS(1544-9944)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.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,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❓
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 소중한 권리, 근로장려금! 조건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,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든든한 보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